2013년 8월 1일 목요일

대통령은 과거가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검증이 음모냐? 2008.12.2021


노대통령의 형수... 즉, 비리 세무공무원으로 파직된 노건평의 처....

민미영씨가 사실은 형수가 아닌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으로

노대통령이 농락해 아이를 가지자, 
3번의 이혼으로 혼자 살던 형 노건평에게 주어 
형수로 모시고 혼외자 딸은 조카로 만들었다고 폭로한 
한상구가 구속집행기간 6개월을 넘기며 독방에 갇혀있다고 한다!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해야한다며 강정구를 비호하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수있는 사건에 눈길조차 안주며 외면하고있다

 

하긴 장관직 안짤리려면 모르쇠로 일관해야할거다!

처음 숨겨진 딸 폭로때 혈액을 채취해 진실을 밝히겠다던 사람들이 
권력을 악용해 재판부에 압력을행사, 비공개 재판을 하게하고...

그나마 시간만 질질 끌어대며 폭로자 한상구씨를 괴롭히고 있다

 

김대중 출생 비밀을 폭로해 김대중 정부시절 온갖 고초를 격은 
완도출신의 5.18 유공자 손창식씨 경우도

처음엔 검찰이 사실 여부가 확실해 고소내용의 법적 성립이 어렵다고 하더니 
해외공관 대사관직과 금전적 매수를 거부하자, 
권력의 입김으로 비공개 재판 정도가 아닌, 
심야에 재판부와 검찰,피고소인인 자신만의 재판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었다!

 

노대통령이 민미영씨 강간에 연루해 구조라리땅 3000평을 
처남격인(사돈이라지만) 민경찬에게 합의조로 준것은 세상이 다아는 얘기다

참여정부 초기, 
몇칠만에 650억원을 모은 민경찬이 사돈이라서 그돈을 모은것이 아니다!

바로 권력자의 세커드이자 형수인 
민미영의 동생 민경찬이었기에 가능했던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위선과 가증으로 넘어가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민족정기민경찬과 노건평
작성일시 2008.12.19
아이디 karmin02 
처남 민경찬은 지방대 의대 나와서 아파요닷컴 설립후 운영하다가 접고 오프라인에서 푸른솔병원 운영하다가 경영란을 겪어 경매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겪었으나 불과 2달만에 투자금 653억을 모았다.
과연 단기간에 투자금 65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든든한 빽이 없이 만들어낼수 있는 돈인가?
그후 민경찬은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자신에게 일감을 줄것을 요구하는 청탁과 함께 사장연임을 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요구해 노건평이 서울까지 직접와서 쇼핑백에 3천만원을 받아갔다고 밝혀졌으며 곧이어 사정기관에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청탁도 실패하자 노건평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노무현은 노건평을 순수한 시골 일개촌부로 포장하고 권력형비리에 놀아난 남사장만 전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것처럼 노건평은 참여정부 곳곳의 청탁과 연관이 있고 비리 세무공무원이었다는 그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지난 과거 대통령에게 밉보였다가 몰락했던 수많은 회사들과 경영자들이 이미 그들에게 말해주는데 빌게이츠, 워렌버핏의 할애비가 와도 저런 대통령 최측근의 권력형 청탁과 요구는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놈보다 돈준놈이 더 잘못이라는 노무현의 논리는 죽은 고 남상국 사장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것이 틀림없고 또한 존경받은 한 경영자의 목숨을 뺏어간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유족측에서 사과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은 참으로 치졸하고 비겁한 짓이다.
법원에서 바른결정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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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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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노xx가 민미영과 노건평 또는 민미영과 노무현 사이에 태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노무현을 자형이라 부른 민경찬(민미영의 남동생)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 더 확실한 방법은 DNA    08.12.20 삭제
등장인물들윤씨측 = 한상구씨 담당변호사 서석구   08.12.20 삭제
등장인물들<2005년 7월 재판>
한상구 - 당시 48세/노타연(노무현 타도 연합) 공동대표/명예훼손 등으로 구속/ 당시 60일 째 독방생활
서석구 - 한씨의 담당 변호사/노희정,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특히 민경찬 소환조사 주장.
정재성변호사 - 민미영측 변호사/노무현과 변호사 동업/노무현 둘째누나의 사위
검찰 -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만 소환하여 진술조서 받고 수사종결/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윤씨 변호인측은 공개재판 주장, DNA조사 신청(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은 사후 무덤에서 친자확인 검사 받았음)
법원 - 윤씨 변호인측, 불공정 이유로 이중교 판사 기피 신청
민미영- 노무현의 처/전 노무현변호사 사무실 여사무원/1983년 노건평과 혼인
노희정 - 노건평의 딸? /1981년생
민경찬 - 평소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님(2004년 3월 월간조선)
노건평 - 2번 이혼/세무공무원시절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파면 전과자/민미영과 14살 차이/1983년 혼인신고
  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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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노무현과 민미영 관계 
조회 252 공감 15 비공감 1 작성일시 2008.12.19. 16:36 

노무현은 변호사시절 미모의 소아마비 환자인 비서 민미영을 두고 잇었는데, 어느날 술에 취해 강간한 후, 이를 약점으로 민미영 일가에게 거제도 땅들을 뺏앗기고 처남 놈이 노무현을 자형이라 부르며 사기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두집 살림이 들통 날까봐 노건평이 마누라로 입적 시킨 후 , 두집 살림을 이어 온것입니다.
그래서 민경삼이가 노건평 처남인데 노무현을 매형이라 부르며 사기질 하다가 골로 간것이고, 이제 아시나요    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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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노무현의 말대로라면, 결혼 당시 노건평은 2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그래서 형을 사랑하는 동생 노무현이, 데리고 있는 여자 직원을 착하게 보아 
자신 보다도 10년이나 나이가 적은 형수를 만들어 준 셈이다. 
결혼사진 한장 찍어주지 않고 하객한분 초청하지 않고 말이다.
 
여기까지가 진실이라면 참으로 다정한 형제간의 우애 넘치는 감동 스토리이다. 그런데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후보 숨겨 논 딸 있다.’ 하는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 하면서 화제를 달구어 주었다.
 
그 이야기에 기름 불을 부채질 한 것이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였다. 노무현 후보 가족 사진을 보도 하면서 그때 까지 공개 되지 않은 사진 몇 장을 보도 했는데 사진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여자 아이 사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 얼마 후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문제의 여자 아이 사진은 노무현-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인데 노무현이 정치인이 되면서 탄로 날것이 두려워 형 노건평씨의 호적에 입적 시켰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그래서 노희정이라는 여인이 문제의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노희정인데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딸이 맞다. 노무현과 관계가 없다.인터넷에서 삭제 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 그 후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문제의 사진과 기사는 삭제 됐으며 상당기간 노희정 이야기는 사라졌었다. 
그러다가 이번 한상구씨 사건 때문에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는데 그 문제의 노희정이라는 여인이 2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에서 대학 다닐 준비를 하다가 본지와 선데이타임즈 기자들이 추적하자 서울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출처: 인사이드월드 뉴스    08.12.20
삭제
펌글2펌글입니다. 
 
노무현씨 스스로 에세이식 자서전에 
형 노건평과 감나무 묘목 수백그루를 훔쳐 
집안살림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김해에서 증언이 나오고 있듯 

젊은 시절 친구와의 절도 그리고, 강간 사건 연루에서 보듯 
독선과 아집뿐 아니라 품성에도 분명 문제가 있는듯.... 
공범이던 친구가 보상에 합의해줘 해결되고 
피해 여성이 수치감으로 강간 수사에 협조를 안해 
가막소 신세는 면했다해도 
지금의 형수인 민미영씨가 
노무현씨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던 시절 농락해 
친딸 논쟁이 일고있는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보다는 전과자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듯..... 

변호사 시절에도 대서소 업무쪽은 변호사들이 
손을 안대는것이 불문율임에도 
노무현씬 돈이 되는 모든것을 닥치는대로 했답니다 

인권과 민주는 등따시고 배부르니 명예도 챙겨보잔 꼼수일 가능성 대빵큰듯....    08.12.20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희정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친딸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노무현 타도 연합 대표 한상구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관련자들의 유전자 DNA 검사를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아 관심을 끌었다. 유전자 검사를 담당한 서울대 의대 이정채 교수는 "민미영씨가 노희정씨의 친모일 때 노건평씨가 노희정씨의 친부일 확률은 99.99999999999994%"라고 밝혔다. 

↑ 노건평

그러나 피고인측 서석구 변호사는 "형제끼리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DNA를 검사하지 않고서 친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평소 23개의 DNA를 대조하던 평소 검사보다 더 많은 48개의 유전자를 대조했다. 지금까지의 검사 경험으로 노희정씨는 노 대통령의 친자가 아니다. 형제간에 유전자가 같을 확률은 10억분의 1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판결 직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 한씨는 지난해 4월 "노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씨가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여직원으로 함께 오랫동안 근무한 점, 노희정씨의 출생은 1981년인데 반해 노건평씨와 민씨의 결혼과 출생신고가 1983년으로 늦게 되었다는 점, 민씨의 동생인 민경찬씨가 노 대통령을 평소 '자형'으로 부른 것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노희정씨가 노 대통령의 친자"라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피켓으로 만들어 부산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민미영씨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5월 13일 구속되었다.

 

 

 

노학용      노판석

 

민미영     민경찬 (동생)

노희정(조카)     연철호(사위)

 

 

 

 

 

健平씨의 처남 민경찬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자금 653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盧대통령의 家系(가계)에 대한 世間(세간)의 궁금증이 증폭됐다고 할 수 있다. 
  
  盧武鉉 대통령의 家系는 한마디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다. 盧대통령의 가족 및 친인척들을 둘러봐도 이렇다 할 명망가는 없다. 가정형편도 부유하다기보다는 중하층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도 지난 大選 유세 때 『우리 집안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 부정한 돈 몇천만원만 들어와도 금방 표시가 난다』고 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1946년 9월1일(음력 8월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峰下마을에서 태어났다. 盧대통령의 아버지는 盧判石(노판석·1900년 출생·1976년 사망)씨며, 어머니는 李順禮(이순례·1904년 출생·1998년 사망)씨다. 盧대통령은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盧대통령의 본관은 光州(광주)이며, 盧씨 광주파의 32대 孫(손)이다. 
  
  盧대통령 아버지 判石씨는 盧대통령의 어머니 李順禮씨와는 再婚(재혼)이며, 盧대통령의 어머니 李順禮씨는 盧대통령의 아버지와는 세 번째 결혼을 한 사이이다. 盧判石씨는 첫째 부인 趙永喜(조영희)씨와 결혼을 했으나, 1931년 12월19일 합의이혼을 한 것으로 호적에 기록돼 있다. 盧判石씨와 趙永喜씨가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判石씨 호적에 기록돼 있지 않다. 
  
  盧武鉉 대통령의 어머니 李順禮씨는 19세이던 1923년 3월10일 金必用(김필용)씨와 첫 결혼을 했으나, 1929년 金必用씨가 사망했다. 李順禮씨와 金必用씨 사이에서는 1녀(金仙密·김선밀)를 두었다. 이후 李順禮씨는 李順豊(이순풍)씨와 재혼한 뒤 1933년 1월11일 盧대통령의 아버지 盧判石씨와 세 번째 혼인신고를 했다. 
  
  盧대통령의 아버지 判石씨는 타이어 제조 기술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判石씨는 日本과 中國 上海(상해) 등지를 돌며 재산을 모았으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盧대통령이 태어났을 무렵에는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의 아버지 判石씨가 李順禮씨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같은 고향 출신인 李씨 부친(李永昊ㆍ작고)에게 漢學(한학)을 배운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盧대통령의 어머니 李順禮씨는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성이었다는 게 고향 마을 사람들의 얘기다. 盧대통령은 지난 大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 환갑이 넘도록 고구마순과 딸기를 이고 30∼40리 떨어진 馬山까지 가 팔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盧武鉉의 형제들
  
  盧武鉉 대통령의 형제로는 큰누나 明子(명자·74), 큰형 英鉉(영현·작고), 둘째 누나 榮玉(영옥·66), 둘째 형 健平(건평·62)씨가 있다. 
  
  盧대통령의 큰누나 明子씨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만 나와 농사를 짓던 강원도 삼척 출신의 楊奉賢(양봉현)씨와 결혼, 1남1녀를 두었다. 明子씨는 1987년 남편이 죽은 뒤 미술교사인 큰딸 애실(46)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明子씨의 아들 호식(42)씨는 울산大 화학과를 졸업한 뒤 한때 목욕탕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둘째 누나 榮玉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집으로 시집을 갔다. 榮玉씨도 소학교만 졸업했다. 
  
  榮玉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전순실(42)·전보해(40)씨라는 두 딸을 두었다. 榮玉씨의 큰사위 鄭宰晟(정재성·43)씨는 부산 동아高와 서울大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榮玉씨의 큰딸 순실씨는 부산女大(現 신라大)를 졸업했고, 1남1녀를 두고 있다. 보해씨는 부산 경성大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盧대통령의 형 健平씨는 1942년 1월30일 김해군 생림면 사촌리 145번지에서 출생했다. 健平씨는 세 번 결혼을 했다. 健平씨는 1974년 9월12일 吳明禮(오명례)씨와 첫 혼인신고를 했다. 健平씨는 32세, 明禮씨는 26세 때였다. 吳씨는 경남 김해군 대저읍 노득리에서 태어났다. 健平씨와 吳明禮씨 사이에는 1남1녀를 두었다. 딸 志姸(지연)씨는 1973년 7월29일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 기록돼 있다. 志姸씨는 2000년 4월3일 연철호씨와 결혼을 했다. 아들 尙煜(상욱)씨는 1974년 6월23일 출생했다. 
  
  健平씨는 부인 吳明禮씨가 1976년 4월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다음해인 1977년 12월25일 吳順貞(오순정ㆍ47)씨와 재혼을 했으나 1979년 합의이혼을 했다. 吳順貞씨는 1957년 11월5일 경남 진주시 동성동에서 태어났다. 健平씨와 吳順貞씨 사이에는 딸 炫知(현지)씨를 두었다. 
  
  健平씨의 두 번째 부인 吳順貞씨는 현재 健平씨와 같은 지역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內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기자는 2002년 10월과 2003년 6월6일, 2003년 11월에 둘째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두 번째 부인을 만날 수 없었다. 아파트의 현관 문도 잠겨 있었다. 이 부인은 현재 창원시 남양동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확인 결과, 이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악학원 설립자는 盧健平씨다. 
  
  
  健平씨의 두 번째 부인과 얽힌 여러 가지 사연
  
  盧健平씨는 1969년 3월 세무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뒤 8년간 재직하다 마산세무서에 근무하던 중 뇌물수뢰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직에서 물러났다. 健平씨는 東마산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인 1975년 7월 黃모씨로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만원을 받은 혐의가 1978년 4월에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이 당시 健平씨에게 부탁을 했던 黃모씨는 1977년 결혼한 두 번째 부인의 어머니다. 따라서 健平씨는 두 번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해인 1978년 뇌물수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는데 이로 인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도 직위해제(파면) 처분을 받았고, 다음해인 1979년 두 번째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이다. 
  
  당시 마산세무서 징계위원회가 작성한 盧健平씨의 징계처분 이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5년 7월 초 마산시 소재 다방에서 黃모씨로부터 그 남편 吳모씨가 양도한 대지 1100여 평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40만원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로 발송돼야 할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자료를 절취,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다> 
  
  당시 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보고서에는 「본건 수뢰사건의 내용을 볼 때 가정불화로 사건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閔美迎씨의 주소지 이전
  
  健平씨는 두 번째 부인 吳順貞씨와 합의이혼을 한 지 4년 뒤인 1983년 현재 부인인 閔美迎(민미영·47)씨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 
  
  健平씨의 세 번째 부인인 閔美迎씨는 현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화마을에서 健平씨와 딸 希正(희정)씨, 세 명이서 살고 있다. 閔씨는 경남 창원군(現 창원시) 창원면 서상리에서 태어났다. 
  
  閔씨는 健平씨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혼자서 주소지를 네 차례 옮긴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다. 경남 김해군(現 金海市) 진영읍 본산리 38번지에서 1989년 1월31일 경남 창원시 서상동 359-1번지로 옮긴 뒤, 다음해인 1990년 4월17일 다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8번지로 이전했다. 
  
  閔씨는 다시 2년 뒤인 1992년 4월5일 경남 거제군(現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49-1번지로 옮겼고, 10개월 뒤인 1993년 2월27일 다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8번지로 돌아왔다. 閔美迎씨가 1989년 1월31일 주소지를 경남 창원시 서상동 359-1번지로 이전을 할 때는 健平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希正)도 함께 이전을 했고, 이 때 딸은 8세였다. 
  
  기자는 2003년 6월5일 오전 盧健平씨와 閔美迎씨 부부를 만나기 위해 봉화마을 집을 찾아 갔으나 健平씨 부부는 집에 없었고, 딸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健平씨의 딸 希正씨는 기자에게 『아버지는 출타하셨고, 어머니는 옆집에 가셨다』고 했다. 希正씨는 부산의 신라대학교 성악과에 다니다 3학년 때인 2003년 학교를 그만 두었다. 
  
  최근 불법적인 방법으로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경찬씨는 閔美迎씨의 동생이다. 
  
  
  盧武鉉 대통령 부인 權良淑씨
  
  盧武鉉 대통령과 부인 權良淑(권양숙)씨는 1975년 결혼을 했다. 이 부부 사이에서 난 장남 信傑(신걸·30)씨는 이후 이름을 建昊(건호)로 바꾼다. 딸 慈然(자연·28)씨의 이름도 靜姸(정연)씨로 바꾸었다. 盧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아들, 딸의 이름을 바꾼 것은 盧대통령의 어머니 李順禮씨가 『자녀의 이름을 바꾸어야 大成한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權良淑씨는 부산 계성女商을 다니다 3학년 때 중퇴했고, 2003년 3월 숙명女大 「최고여성지도자 아카데미」 10주 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수강과목은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여성지도자와 국제매너」 등이었다고 한다. 
  
  權良淑씨는 비교적 화통하고 활달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도 사투리 어투가 강하긴 하지만 화술이 세련된 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大選 때 『盧후보가 집안 일을 돕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자리에 들 때) 님도 눕고 나도 누우면 저 등불은 누가 끄나」라고 하면 남편이 일어나서 불을 끈다』고 즉답할 정도로 성격이 매우 밝은 편이라는 것이다. 
  
  盧대통령 부부는 아들 建昊씨의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 建昊씨는 2002년 8월 연세大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했다. 서울 여의도女高와 홍익大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한 靜姸씨는 駐韓 英國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盧대통령의 아들 建昊씨는 2002년 12월25일 연세大 동문회관에서 부산商高 동문회장인 辛相佑(신상우) 前 국회부의장의 주례로 裵庭敏(배정민·27)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庭敏씨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女高와 연세大를 졸업했다. 庭敏씨의 아버지 柄烈(병렬)씨는 농협중앙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최근 농협중앙회 산하기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盧대통령의 처가
  
  盧武鉉 대통령의 처가 쪽도 평범하기는 盧대통령 집안과 마찬가지다. 부인 權良淑씨 집안은 盧대통령이 중학교 1학년 때인 1959년 경남 김해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盧대통령이 살고 있던 김해시 진영읍 峰下부락 왼편 산 밑에 위치한 權씨의 집은 대나무가 많아 「대밭집」이라고 불렸다. 
  
  權良淑씨는 1남3녀 중 둘째다. 盧대통령 장인 權五晳(권오석)씨는 1922년 경남 창원군 진전면 출신이다. 진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5년제 밀양농잠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 1943년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마산시 진동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權씨는 1945년 12월 친구와 함께 막걸리에 메틸 알코올을 섞어 마셨다가 친구 1명은 숨지고 자신은 시력을 잃어 다음해인 1946년 면사무소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의 장모 朴德南(박덕남·84)씨는 은행원인 외아들 權奇文(권기문·49)씨와 살고 있다. 奇文씨는 盧武鉉 대통령의 妻家 쪽에서 盧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유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奇文씨는 부산商高ㆍ경성大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한일은행에 入行해 현재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부인 鄭貴畢(정귀필·46)씨와의 사이에 修鉉(수현·20, 서강大 자연과학부 1년), 祥赫(상혁·18, 부산 중앙高 3년) 등 1남1녀를 두었다. 
  
  權여사의 오빠 昌左(창좌·58)씨는 1988년 건설회사에 다니던 남편(김재석)과 死別하고 아들 김경우씨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權여사의 여동생 珍愛(진애·52)씨는 남편 李勝男(이승남·57·상업)씨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珍愛씨는 어릴 적 이름이 「외진」으로 李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었다. 장녀 이혜진(26)씨는 부산의 부경大 화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大選 때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유세팀에서 이모부인 盧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혜진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 실무요원으로 선발되기도 했고,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며 고모인 權良淑씨를 돕고 있다.●
  
  

 

盧사돈 민씨 일가를 밝힌다
친인척 관련 의혹 "대통령이 나서 해명해야"
신혜식 기자 (kingssu@hanmai.net) 2004.01.30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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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가 투자회사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을 모은 일이 알려지면서 <독립신문>에는 민씨 일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씨 일가에 대한 본지 취재 내용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막대한 투자유치 자금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의혹을 받고있는 민경찬(44)씨는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의 아내 민미영(48)씨의 동생으로 그에게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동생 상철(41)씨가 있다.

민씨 일가를 언론에 처음으로 데뷔시킨 것은 <독립신문>이었다.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6일 ´오노 뉴스´ 운영자 김세동(45)씨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씨가 세칭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0년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고, 이 딸이 현재 노무현씨의 형 노건평씨 호적에 입적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독립신문>이 이를 보도한 것이 민씨 일가의 언론 첫 데뷔다.

- 노건평 호적등본, 첫째 부인과 사별, 둘째 부인과 이혼, 민미영씨와 1983년 1월 14일 혼인신고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노건평씨 호적등본에 따르면(사진 참조), 그는 1983년 2월14일 민미영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노건평씨는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 이혼해 법률상 총각이었고, 나이는 41세였다. 민미영씨는 1956년생으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27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 민미영 호적등본, 1983년 1월 14일 노건평씨와 혼인신고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 노희정 호적등본은 1981년 생인데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 왼쪽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번지 등기부 등본, 오른쪽은 이 땅이 민상철(노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의 남동생)씨에게 근저당 설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노건평-민미영은 198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노건평씨 호적에 따르면 딸 노희정은 1981년 9월에 태어났으나 혼인신고가 된 그 날(1983년 1월14일) 출생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 후 노건평씨는 자기 명의의 땅을 처남 민상철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한 후 넘겨 주었다(사진 참조).

여기서 몇가지의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노건평씨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땅을 처남 민상철에게 넘겨주었을까. 또 노건평씨의 딸이라는 노희정은 1981년생인데, 왜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나. 두 번이나 결혼한 41세의 남자에게 왜 27세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이러한 의혹 때문에 노씨 일가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다는 의혹으로 번져, 대선 당시 <독립신문>은 세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 후보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민미영씨가 어떻게 하여 노건평씨와 결혼하게 되었나
-노건평씨의 딸이라는 노희정은 1981년생인데, 왜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나
-노건평씨는 무슨 이유로 땅 3000여 평을 처남 민상철에게 주었나
-노건평씨와 민미영씨는 현재 같이 살고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무현 후보측은 "선거철이 되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이 많다. 구속된 네티즌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만 답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독립신문>은 <노무현, 정말 숨겨진 딸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김대중 정부는 <독립신문>의 기사와 관련, 직접 지시를 내려 사건을 조사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친척 중 그다지 가깝다고 볼 수 없는 사돈인, 민씨 일가에 돈이 몰리고 있고 노 대통령의 재산형성에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민씨 형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하루 빨리 민씨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盧사돈 민씨 일가를 밝힌다
친인척 관련 의혹 "대통령이 나서 해명해야"
신혜식 기자 (kingssu@hanmai.net) 2004.01.30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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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가 투자회사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을 모은 일이 알려지면서 <독립신문>에는 민씨 일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씨 일가에 대한 본지 취재 내용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막대한 투자유치 자금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의혹을 받고있는 민경찬(44)씨는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의 아내 민미영(48)씨의 동생으로 그에게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동생 상철(41)씨가 있다.

민씨 일가를 언론에 처음으로 데뷔시킨 것은 <독립신문>이었다.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6일 ´오노 뉴스´ 운영자 김세동(45)씨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씨가 세칭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0년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고, 이 딸이 현재 노무현씨의 형 노건평씨 호적에 입적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독립신문>이 이를 보도한 것이 민씨 일가의 언론 첫 데뷔다.

- 노건평 호적등본, 첫째 부인과 사별, 둘째 부인과 이혼, 민미영씨와 1983년 1월 14일 혼인신고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노건평씨 호적등본에 따르면(사진 참조), 그는 1983년 2월14일 민미영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노건평씨는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 이혼해 법률상 총각이었고, 나이는 41세였다. 민미영씨는 1956년생으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27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 민미영 호적등본, 1983년 1월 14일 노건평씨와 혼인신고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 노희정 호적등본은 1981년 생인데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 왼쪽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번지 등기부 등본, 오른쪽은 이 땅이 민상철(노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의 남동생)씨에게 근저당 설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노건평-민미영은 198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노건평씨 호적에 따르면 딸 노희정은 1981년 9월에 태어났으나 혼인신고가 된 그 날(1983년 1월14일) 출생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 후 노건평씨는 자기 명의의 땅을 처남 민상철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한 후 넘겨 주었다(사진 참조).

여기서 몇가지의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노건평씨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땅을 처남 민상철에게 넘겨주었을까. 또 노건평씨의 딸이라는 노희정은 1981년생인데, 왜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나. 두 번이나 결혼한 41세의 남자에게 왜 27세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이러한 의혹 때문에 노씨 일가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다는 의혹으로 번져, 대선 당시 <독립신문>은 세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 후보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민미영씨가 어떻게 하여 노건평씨와 결혼하게 되었나
-노건평씨의 딸이라는 노희정은 1981년생인데, 왜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나
-노건평씨는 무슨 이유로 땅 3000여 평을 처남 민상철에게 주었나
-노건평씨와 민미영씨는 현재 같이 살고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무현 후보측은 "선거철이 되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이 많다. 구속된 네티즌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만 답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독립신문>은 <노무현, 정말 숨겨진 딸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김대중 정부는 <독립신문>의 기사와 관련, 직접 지시를 내려 사건을 조사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친척 중 그다지 가깝다고 볼 수 없는 사돈인, 민씨 일가에 돈이 몰리고 있고 노 대통령의 재산형성에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민씨 형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하루 빨리 민씨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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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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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노무현 (2004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노무현 (2004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임기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국무총리고건 (2003년 ~ 2004년)
이해찬 (2004년 ~ 2006년)
한명숙 (2006년 ~ 2007년)
한덕수 (2007년 ~ 2008년)
전임: 김대중(15대)
후임: 이명박(17대)

국적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일1946년 9월 1일
출생지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사망일2009년 5월 23일 (62세)
사망지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당통일민주당 (1988년 ~ 1990년)
민주당 (1990년 ~ 1995년)
통합민주당 (1995년 ~ 1996년)
민주당 (1996년 ~ 1997년)
새천년민주당 (1997년 ~ 2003년)
열린우리당 (2004년 ~ 2007년)
학력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종교무교(로마 가톨릭교회 세례명: 유스토)
배우자권양숙
자녀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부모부: 노판석, 모: 이순례
서명Roh Moo-hyun Signature.png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민주화 운동가인권 변호사노동운동가 그리고제16대 대통령이다.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판사로 1년 정도 재직하다 그만두고 조세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 하던 중 ‘인권 변호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해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과 결별, 이후국민통합추진회의를 결성하여 활동하다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으며, 국민의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국민경선제에서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여당 후보로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듬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였고, 그 다음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이유로 야당에게 국회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후 16대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주류 정당들은 여론의 역풍에 휩싸여 제17대 총선에서 패배하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정계 입문 초기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임기 중에는 "대통령 못해먹겠다”,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 등 그의 화법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검토하였고,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선회하였다. 이 외에 한미 FTA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린다.

퇴임 이후에는 귀향하였고, 이후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의 봉하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검찰의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 박연차와 친분이 있던 노무현의 가족도 금전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인하여 ‘포괄적 뇌물죄 혐의’[1][2]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노무현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혐의로 의심될만한 점을 언론에 흘렸다.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였다.[3] 사망 후 일주일간 봉하 마을에는 전국에서 400만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4] 그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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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출생 1942년
경상남도 김해군
국적대한민국 대한민국
직업공무원, 농부

노건평(盧建平, 1942년 ~ )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둘째 형이다. 경상남도 김해군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세무 공무원,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였다. 정원토건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나[1]8.15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력[편집]

사건[편집]

주변 계좌 뭉칫돈[편집]

2012년 5월 18일, 창원지검은 노건평 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의 계좌에서 수백억대의 뭉치된이 발견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20],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박영재 씨의 의심스러운 돈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 이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21]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확인 취재를 피하였다. [22] 같은해 12월 27일, 창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협의 없음으로 처분하여 뭉칫돈에 관련한 검찰 발표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23]

가계[편집]

노무현의 숨겨논 부인 민미영과 딸 노희정 

2009/12/19 12:42

복사http://blog.naver.com/s4song/70076156962

노무현은 노희정이라는 딸을 민미영을 통해 낳고 그것을 숨겼다. 그리고 민미영은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3째부인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노건평의 호적에 노희정을 입적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중에 하나이기에 많은 자료를 토대로 나열을 하고자한다.

 


                  * 노 대통령의 아버지 노판석과 어머니 이순례의 가정사

 


                  첫째부인 조영희와 결혼했으나 1931년 합의이혼

                  둘째부인 이순례와 1933년 혼인신고

 


                  이순례는 첫째남편 김필용씨와 1923년 결혼, 1929년 사별(死別)

                  둘째남편 이순풍씨와 재혼

                  셋째남편 노판석씨와 1933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 노건평의 가정사

 


                  노대통령의 형, 노건평는 첫째부인 오명례와 1974년 9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딸 
                  노지연은 1973년 7월 29일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 기록돼 있고 아들 노상욱은 1974년 6월 23일로 
                  출생기록이 되있다. 1976년 첫째부인 오명례와 사별

 

                  둘째부인, 오순정과 1977년 재혼했으나 1979년 합의이혼

                  셋째부인, 민미영은 1983년 혼인신고를 했고 딸 노희정을 낳은 것으로 호적에 기록되 있다.

 


                  노건평은 1969년 3월 세무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뒤 8년간 재직하다가 1975년 7월 황모씨로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78년 4월에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이 당시 노건평에게 부탁을 했던 황모씨는 1977년 결혼한 둘째부인 오순정의 어머니다.)

 


                  당시 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보고서에는 가정불화로 사건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월간조선]에 
                  따르면, 노건평의 둘째부인인 오순정의 고발로 공무원직에서 파면, 구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의 가정사

 


                  제대 후 1971년 5월부터 사법시험을 준비

                  노무현은 1973년 권양숙과 결혼했다.

                  1973년에 아들 노건호가 출생했다. 임신 10개월을 계산해 볼 때 혼전관계로 임신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고 
                  본다. 노무현과 권양숙의 결혼기념일은 어느 싸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1975년에 딸 노정연이 출생했다.


                  세 번 실패한 후, 네 번째 도전에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 9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1978년 5월, 판사를 그만두었다. 사법시험에 4번째 도전에 얻은 판사자리를 8개월 만에 그만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가 어떤 영향으로 그 고생의 댓가로 얻은 판사직을 버렸는지 그가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어째든, 1977년 4월에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형 노건평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나 그 영향과 
                  가치판단의 변화 생긴것 같으며 판사로서의 인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이후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노무현은 문재인과 사무실을 같이 써다고 하는데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1978년 5월 이후에서 1980년초에 
                  S상업고등학교을 졸업한 민미영이란 아가씨가 사무 보조원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곱상하고 피부도 고았으나 어려서 소아마비로 한쪽다리를 약간 저는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의 숨겨놓은 딸로 알려진 노건평에 입적된 노희정의 출생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노희정은 1981년 9월 13일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출생신고는 1983년 1월 14일에 출생신고가 
                  되었다.

                  임신 10개월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1980년 12월에 임신하였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80년 12월, 임신 당시의 민미영의 나이는 24살이다.

 


                  노무현 사무실에 근무한 1년 내외의 기간중에 처녀인 민미영(당시 24세)은 임신한 것이다.

 

 

 

                  *민미영을 임신 시킨사람은 누구인가?

 


                  호적 기록상으로 1983년 1월 14일에 노건평(당시 41살) 과 민미영(당신 27살)은 결혼을 하였다고 
                  혼인신고를 했다. 아울러 노희정(당시 3살된 딸)의 출생신고도 그때 함께 하였다.

                  즉, 노희정은 태어나서 3년정도를 사생아 상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4월, 수수혐의로 공무원직(8년)을 잃고, 구속 수감되었던 경력과 1979년 둘째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14살 많은 노건평을 당시 추정나이 약 23살~ 24살 정도의 민미영에게 노무현이 소개시켜 주어서 
                  노건평과 민미영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민미영은 고아도 아니고 양부모와 남동생이 2명(민경찬, 민상철)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라면 이런 노건평을 
                  사위로 맞이하겠는가! 뒤에 증거로 제시하지만 결혼사진 한 장 없고 축하하객도 없는 위장 혼인신고가 등장한다.

 

                  *노희정이 노무현의 딸이 아닌 노건평의 딸이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 거짓으로 규정하려 한다.

 

 


                  *** 크고 작은 사건과 기록들을 통해 거짓이라는 근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 경선 당시 이인제가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의 숨겨놓은 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그때 노무현의 대답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발언만 하고 넘어갔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으로 이인제는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자의 사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머리카락이나 체모로 DNA검사가 
                  이뤄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목되는 노무현의 말 :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2. 민씨 일가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독립신문>


                  -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씨가 투자회사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을 모은 일이 알려지면서 <독립신문>에는 
                  민씨 일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씨 일가에 대한 본지 
                  취재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본다.

 

                  (일부내용 - 당시 노건평-민미영은 198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노건평씨 호적에 따르면 딸 노희정은 
                  1981년 9월에 태어났으나 혼인신고가 된 그 날(1983년 1월14일) 출생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 후 
                  노건평씨는 자기 명의의 땅(등기부 등본상,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번지)을 처남 민상철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한 후 넘겨 주었다

 

                  노건평씨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땅을 처남 민상철에게 넘겨주었을까?

                  또 노건평씨의 딸이라는 노희정은 1981년생인데, 왜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나. 두 번이나 결혼한 41세의 
                  남자에게 왜 27세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노건평은 민미영과 현재 같이 살고 있나? 등등 )

 


                  3. 자신을 노건평씨의 딸 노지연이라고 밝히며 ´노무현 숨겨진 딸´ 관련기사 삭제 요구!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은 31일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딸 노지연이라고 밝히면서 ´노 
                  대통령의 가족사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고 밝혔다.

 

                  이날 부추연은 <신동아> 2003년 1월호 노 대통령 당선 특집으로 화보가 실린 노 대통령의 가족사진을 게재하고 
                  "노 대통령의 가족은 1남 1녀인데 왜 사진에는 여자아이가 하나 더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4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 윤 대표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으니 관련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전화가 
                  있었다" 말했다

 


                  5. ‘오노 뉴스' 운영자 긴급 체포

                  노무현이 세칭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0년에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사원과 성 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고, 이 
                  딸이 현재 노무현씨의 형 노건평씨 호적에 입적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로 ‘오노 
                  뉴스http://ohnonews.net)’ 운영자 김세동을 2002년12월16일 밤 10시 반경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긴급 체포되었다.

 


                  (일부내용 - 오노뉴스 김세동 운영자는 전화에서 “노무현씨는 자신이 쓴 책에서 여자 문제와 관련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믿는다.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노무현 후보는 결백하다면 공개적인 DNA 검사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

 


                  오노 뉴스 운영자 김세동은 체포된 후,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 등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4명이 새벽에 경찰서에 나타나 위협을 했다는 것과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이해 이 정권이 민주당과 같은 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긴급 체포된 김세동씨는 친북 및 친 노무현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오 마이 뉴스’에 대항하는 ‘오노 
                  뉴스’운영자로, 인터넷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 김씨가 유포한 글의 제목은 ‘노무현 지체장애자 겁탈’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이 이르기를 내가 대통령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버려야 합니까? 자신의 마누라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지체장애자 여자를 겁탈하여 한 여자의 신세를 이렇게 망쳐 놓아도 된단 말입니까? 겁탈은 자신이 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면서, 그 여자를 형님과 결혼시키는 이 부도덕하고 이 철면피한...., )

 


                  6. 노무현 후보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동기는 “노희정은 노무현의 딸이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동기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사에 밝히지 않았다.)

 


                  7. 노무현 후보의 형 노건평씨와 민씨는 호적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여부는 불분명하다. 몇몇 
                  일간지에서도 이 사실을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쉬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8. 구국투쟁위원장 한상구 대표 구속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생활 관련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장에서 비방 
                  내용이 담긴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로 
                  구국투쟁위원장 한상구 대표(48·부산 서구) 구속했다.

 


                  2005년 3월30일 자신의 집에서 윤모(50)씨가 운영하는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란 제목으로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 관련 허위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두차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다.

 


                  9. 민미영은 남동생이 둘인데 민경찬과 민상철이며,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며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들락 
                  달락 했다고 한다. (자형은 누나의 남편을 지칭하는 호칭)

 


                  10. 호적등본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된 시점은 2002년 12월로, 수기로 작성된 호적등본은 그 이전에 
                  독립신문측이 확보한 것이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당시 노건평의 호적등본과 노희정의 출생신고 사본, 등기부 등본(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번지 땅) 검색할 수 있다.

 


                  11. 민미영과 노희정, 두 사람의 호적 등본 양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민미영의 호적 등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우측에 있는 반면, 노희정의 호적 등본은 이것이 좌측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호적 등본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만큼이나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민미영과 노희정의 호적 등본의 필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두가지 예측중 첫째, 애초에는 노희정을 노무현 호적에 올렸다가 대선 전후해서 누군가가 노무현 호적을 깨끗이 
                  정리함과 동시 노건평, 노희정, 민미영 호적을 놓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일괄 정리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등본은 세대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작성자가 호적 등본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재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문을 제기한다면, 왜 민미영과 노희정의 호적 등본 양식이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 이 세 사람이 쭉 한 곳에 동거했었다면 이 세 사람의 호적 등본도 함께 관리했을 것이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면 역시 한꺼번에 재정리를 했을텐데 왜 민미영과 노희정의 호적 등본 필체만 같고 노건평의 
                  필체는 완전히 다른 필체인가? 해답으로는 반드시 이 두 호적 등본의 작성자를 추적해서 그의 답변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12. <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의료사고 의뢰인) 박씨가 민경찬에게 
                  의료사고 해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경찬이 박씨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노무현이가 민경찬의 자형인 것처럼 불러 
                  노희정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13. 민경찬의 말이 거짓이라면 노무현 당연히 민경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했다. 민경찬이 평소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라 본다

 


                  14. 민경찬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당한 바가 없다.

 


                  15.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심리한 판사 이중교는 노무현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 신청을 받아 들여 피고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공개 재판을 했다 (불공정한 재판결정으로 비밀재판이 
                  진행되고 언론및 방송매체에 보도를 막았다).

 


                  16. 노무현을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의 증거신청은 기각되었다.

 


                  17. 노무현, 노건평을 동시에 DNA 신청을 하자는 변호인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노건평만의 DNA 검사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피고측의 변호사도 모르게 몰래 검사, 의뢰한 사실은 무엇이까?

 

                  또 검찰은 공정성에대한 의심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국립 대학교를 검사기관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을 
                  피고측 변호사는 제기하고 있다.

                  *감정인으로써 이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 진실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18.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선고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미국등 외국에 DNA 검사를 신청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미국등 외국에 DNA 
                  검사를 신청한 것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단정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이중교 판사도 이 진실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19. 판사 이중교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주장 가운데 숨겨진 딸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20.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감정인이 형과 동생 누구의 아이인지 분쟁을 가리기 위하여는 형과 동생 DNA 검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증언하였다.

 


                  21. 변호인이 감정인의 그와 같은 증언을 이유로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 노건평 DNA 검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감정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중교 판사는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

 


                  22. 상고 졸업의 학력인 민미영에게 왜 결혼한 이후에 19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의 매매대금 5억, 6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왜

                  사주었을 까? 현금수입이 많은 노무현 변호사가 아니고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거액의 
                  부동산을 준 이유는 노무현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중교 판사는 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23.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 노건평은 노희정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몰랐다.

 


                  24. 노건평은 노희정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며,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중교 판사는 왜 판단하지 않았는가?

 


                  25. 피해자, 고소인,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데도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수사를 종결되었다. 법의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엿 볼수 있다.

 


                  26. 공안부 수석검사가 수사한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방훼한 불법적인 체포통지

                  체포 구속통지서(수사기록 p246)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5.12. 00:13경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22-69 앞 노상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체포 구속하여 부산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에 의하면 불상자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재되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지서는 막연히 불상자의 숨겨진 딸이 있다고 하여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조차도 나타내지 않았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표현을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아니한 부적법한 통지를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29. 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통지가 자행된 것인지가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그 이유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여 변호권을 방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30. 공소권남용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건이므로 공안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인데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명예훼손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국가 단체및 세력을 감시, 수사, 체포하는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가 맡아 기소를 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도 이 진실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31.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적법한 공소권의 행사가 아니라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에 해당하나 그는 유죄판결 받고 구속 되었다.

 


                  32.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하여는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노무현, 고소인 민미영, 
                  관련자 노건평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진술조서한 
                  것을 받아 수사를 종결하였다

 

                  심지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해자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마저 허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기소를 한 
                  것은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33. 노무현이 민미영을 겁탈하였다는 표현이 가사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겁탈이 허위라 하더라도(상고를 졸업한 학력의 민미영이 결혼한 이후인 
                  1985년경 매매대금 5억, 6억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동산을 불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엿보이고,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으로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왔음에도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 
                  민경찬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아니한 점등)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 한다.

 

 

                  34. 재판부는 당연히 노무현의 DNA를 검사할 의무가 있고, 그 검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처럼 미국등 외국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공정하게 감정하였는 신뢰성을 가질수 있었으나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미국등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임의로 감정을 
                  맡긴 것 등은 판결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6. 감정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DNA를 검사하기 이전에 노건평이가 노무현의 형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

 

                  감정인 (이정빈 서울대교수)는 노희정이 노건평의 딸일 것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 감정인(서울대 이정빈교수)도 
                  노희정이 누구의 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일 것이라 판단된다.

 

 

 

                  37.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졌다는 사실은 불법이다.

 


                  38. 피해자로 자처하는 노무현, 고소인 민미영, 관련자 노건평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39.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아니한 
                  증거조사, 노무현의 아이인지, 노건평의 아이인지에 관하여 분쟁을 가리는 재판에서 노무현을 DNA 검사에서 제외한 
                  것 등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하는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졸속수사 비난과 문제가 제기 되었다.

 


                  40. 민미영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노희정이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건평은 노희정이가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물론 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41. 노희정이 노건평과 민미영이 호적기록상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다

 

                  42. 노건평과 민미영이 결혼했다는 결혼사진 한 장 없다.

 


                  43. 결혼식의 증인이 될 하객도 없었다.

 


                  44. 민미영의 가족은 민미영이 결혼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임신과 출산 등)을 알았다고 한다.

 


                  45. 민미영은 물론 가족들은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였을 것이라 보는데 석연찮은 의문들이 남아 있으나 진술은 
                  없다.

 


                  46. 노건평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위 언급된 부동산은 1984년, 1985년경에 매수한 것이라며 매매대금이 
                  5억, 6억 가량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노건평은 과수원과 논을 팔아 샀다고 단순한 진술을 하였지만 1984년, 
                  1985년 매매대금 5억, 6억이라는 거액의 대금을 마련한 구체적 비교 증거자료나 세무자료는 없다.

 


                  47. 거액의 부동산을 노건평의 명의로 매수하지 않고, 민미영의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은 노무현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였기 때문에 과다한 부동산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한 피고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48. 노건평이가 처남 민상철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민상철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도 모르고 빌린 돈을 통장에 입급했는지도 몰랐다

 


                  49. 민미영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근저당을 민상철에게 해 준 내용을 전혀 몰랐다.

 


                  50. 민상철로부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되는 과정에서 처남 민상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민상철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제시된다.

 


                  51. 민미영은 증언에서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지 않았고 다른 서류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민미영은 고소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52. 변호사측 반대신문에서 위임장을 민미영은 민미영의 집에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했다.

 


                  53. 민미영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에 관하여 남편인 노건평이 주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모른다는 등 갈팡질팡 증언을 하였습니다.

 


                  54. 노건평은 부인 민미영이 주었는지 몰라도 노건평은 안 준 것 같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5. 민미영은 남편이 준 것 같다, 노건평은 부인이 준 것 같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전혀 상반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부부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56. 민미영은 고소를 하였지만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서를 받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7.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받고 위임장을 받는데 정재성 변호사는 고소인 민미영의 
                  집에 까지 찾아가 고소장 위임장을 받은 것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에게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도록 종용을 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은 것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며 더구나 민미영과 노건평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민미영과 노건평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노무현 숨겨진 딸 진상이 들어날 까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피고측 변호사가 변론했다.

 


                  58.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기간동안 지방법원에서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대법원에서 무려 3개월이상이나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9개월이나 구속시킨 사법부의 행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59.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공인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동기가 
                  중요부분에 있어 사실이라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허위가 아니다.

 


                  60. 재판부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는등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했다(피고측변호사의 진술).

 


                  61.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서 석 구“이며 공판기록을 토대로 위의 사건에 대한 일부 
                  사실들만을 나열하였다.

 

 

                  * 미국 모범형법전 제1조 및 제12조는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유죄판결에서 요구되는 증명력이다. (대법원 1985.12.24.선고 85도1080판결, 1986.2.25.선고 
                  85도2686판결. 1986.8.19.선고 86도1080판결. 대법원 1987.3.10.선고 86도2637판결. 
                  1987.7.7.선고 86도286판결. 1994.10.14.선고 94도1964판결. 1994.11.25.선고 
                  1944.12.22.선고 94도2316판결)

 

                  *외국에서 있었던 사실들

                  62. 지난 9월 1일 워싱턴 DC에서 11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www.usinsiedworld.com 사가 창간 안내 호외 INSIDE the WORLD를 발행 하면서 
                  8페이지에 걸쳐 '노무현 숨겨 논 딸 - 뉴욕에 머물다 서울행' 기사와 함께 이규철씨 칼럼 4회분을 특집으로 
                  꾸며 대량으로 인쇄 배포되었다

                  63. 이 호외는 워싱턴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지역까지 배포 됐으며 로스안젤스, 
                  필라델피아, 뉴욕판 까지 제작되었다

                  64.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까지 배포 망을 가진 월간지 코리언저널(발행인 김세호) 이 9월호에 특집으로 
                  다루어 미국 전 지역은 물론 멕시코 남미 지역 까지 번져나갔다.

                  65. 미국에서 발행하는 자유 언론 10여 개 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66. 한국의 용기 있는 인터넷 신문들이 재판을 추적 보도 할 뿐 대형 신문과 방송들이 눈뜬 장님 노릇을 하고 
                  반 벙어리 행세를 하며 침묵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언론 관계의 유착을 짐작 하고 언론사들의 
                  비겁한 행동을 비난 했다. 
                  . 
                  67. 사진 : 북.남미를 카바하는 월간지 '코리안 저널'에 보도된 노무현 숨겨 논 딸 기사.

                  68. 창간 안내 호외 INSIDE the WORLD를 발행된 기사

                  그 사건의 주인공 노희정씨가 여름까지 뉴욕에
                  더욱이 필라델피아 뉴욕 현지 언론사 기자들이 깜깜하게 소식을 모르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 활약하는 국제저널리스트 
                  손충무씨가 '노무현 숨겨 논 딸 뉴욕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다'는 특종 기사를 3개의 인터넷 신문에 보도 하자 
                  이 기사를 캐나다의 The Korea News(발행인 김원동), 필라델피아의 선데이 저널(발행인 신재열), 
                  로스안젤스의 코리아나 뉴스(발행인, 정채환) 등 몇 개 지역 신문들이 1면 톱 기사로 보도 하면서 불 붙기 시작 
                  했다.

                  ('노무현 숨겨 논 딸 뉴욕에 머물고 있다.' 2005.7.14 손충무 칼럼 참조)

 

                  결론 
                  1980년 초반 노무현은 요트를 즐길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다.또한 정치권에 입문할 
                  의향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노무현이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 민주화 운동은 군부통치에 대한 민주화 였으며 노무현이 초기 국회의원 경선 때에는 
                  당시 야당인 김영삼 의원과 정치동지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이 은페되었고 정치후반에는 야당 김대중의원과 정치동지들의 
                  도움으로 또한번 이사건이 은페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의 정치행태는 거짓과 비난, 정치세력 힘이 작용했던 시절이라 작은 노무현의 입지로써는 크게 부각될 사안이 
                  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가 청문회 스타로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을 때에는 비호하는 세력과 힘으로 인해 지금의 노희정 문제는 정치적으로 
                  제기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에 와서 노무현의 숨겨놓은딸 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해도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지우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재평가 함으로 대한민국은 역사를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교통 사인판

  세 상 에 는  참  재 미 있 는  아 이 디 어 들 이  많 지 요. 그 런 데  이 게  실 제  생 활 에 서 는  꼬 이 기 도  합 니 다.  특 히  별 생 각  없 는  경 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인.(비포 앤 애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