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일 목요일

노무현의 숨겨논 부인 민미영과 딸 노희정 

2009/12/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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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노희정이라는 딸을 민미영을 통해 낳고 그것을 숨겼다. 그리고 민미영은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3째부인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노건평의 호적에 노희정을 입적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중에 하나이기에 많은 자료를 토대로 나열을 하고자한다.

 


                  * 노 대통령의 아버지 노판석과 어머니 이순례의 가정사

 


                  첫째부인 조영희와 결혼했으나 1931년 합의이혼

                  둘째부인 이순례와 1933년 혼인신고

 


                  이순례는 첫째남편 김필용씨와 1923년 결혼, 1929년 사별(死別)

                  둘째남편 이순풍씨와 재혼

                  셋째남편 노판석씨와 1933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 노건평의 가정사

 


                  노대통령의 형, 노건평는 첫째부인 오명례와 1974년 9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딸 
                  노지연은 1973년 7월 29일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 기록돼 있고 아들 노상욱은 1974년 6월 23일로 
                  출생기록이 되있다. 1976년 첫째부인 오명례와 사별

 

                  둘째부인, 오순정과 1977년 재혼했으나 1979년 합의이혼

                  셋째부인, 민미영은 1983년 혼인신고를 했고 딸 노희정을 낳은 것으로 호적에 기록되 있다.

 


                  노건평은 1969년 3월 세무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뒤 8년간 재직하다가 1975년 7월 황모씨로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78년 4월에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이 당시 노건평에게 부탁을 했던 황모씨는 1977년 결혼한 둘째부인 오순정의 어머니다.)

 


                  당시 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보고서에는 가정불화로 사건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월간조선]에 
                  따르면, 노건평의 둘째부인인 오순정의 고발로 공무원직에서 파면, 구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의 가정사

 


                  제대 후 1971년 5월부터 사법시험을 준비

                  노무현은 1973년 권양숙과 결혼했다.

                  1973년에 아들 노건호가 출생했다. 임신 10개월을 계산해 볼 때 혼전관계로 임신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고 
                  본다. 노무현과 권양숙의 결혼기념일은 어느 싸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1975년에 딸 노정연이 출생했다.


                  세 번 실패한 후, 네 번째 도전에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 9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1978년 5월, 판사를 그만두었다. 사법시험에 4번째 도전에 얻은 판사자리를 8개월 만에 그만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가 어떤 영향으로 그 고생의 댓가로 얻은 판사직을 버렸는지 그가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어째든, 1977년 4월에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형 노건평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나 그 영향과 
                  가치판단의 변화 생긴것 같으며 판사로서의 인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이후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노무현은 문재인과 사무실을 같이 써다고 하는데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1978년 5월 이후에서 1980년초에 
                  S상업고등학교을 졸업한 민미영이란 아가씨가 사무 보조원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곱상하고 피부도 고았으나 어려서 소아마비로 한쪽다리를 약간 저는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의 숨겨놓은 딸로 알려진 노건평에 입적된 노희정의 출생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노희정은 1981년 9월 13일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출생신고는 1983년 1월 14일에 출생신고가 
                  되었다.

                  임신 10개월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1980년 12월에 임신하였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80년 12월, 임신 당시의 민미영의 나이는 24살이다.

 


                  노무현 사무실에 근무한 1년 내외의 기간중에 처녀인 민미영(당시 24세)은 임신한 것이다.

 

 

 

                  *민미영을 임신 시킨사람은 누구인가?

 


                  호적 기록상으로 1983년 1월 14일에 노건평(당시 41살) 과 민미영(당신 27살)은 결혼을 하였다고 
                  혼인신고를 했다. 아울러 노희정(당시 3살된 딸)의 출생신고도 그때 함께 하였다.

                  즉, 노희정은 태어나서 3년정도를 사생아 상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4월, 수수혐의로 공무원직(8년)을 잃고, 구속 수감되었던 경력과 1979년 둘째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14살 많은 노건평을 당시 추정나이 약 23살~ 24살 정도의 민미영에게 노무현이 소개시켜 주어서 
                  노건평과 민미영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민미영은 고아도 아니고 양부모와 남동생이 2명(민경찬, 민상철)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라면 이런 노건평을 
                  사위로 맞이하겠는가! 뒤에 증거로 제시하지만 결혼사진 한 장 없고 축하하객도 없는 위장 혼인신고가 등장한다.

 

                  *노희정이 노무현의 딸이 아닌 노건평의 딸이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 거짓으로 규정하려 한다.

 

 


                  *** 크고 작은 사건과 기록들을 통해 거짓이라는 근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 경선 당시 이인제가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의 숨겨놓은 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그때 노무현의 대답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발언만 하고 넘어갔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으로 이인제는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자의 사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머리카락이나 체모로 DNA검사가 
                  이뤄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목되는 노무현의 말 :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2. 민씨 일가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독립신문>


                  -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씨가 투자회사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을 모은 일이 알려지면서 <독립신문>에는 
                  민씨 일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씨 일가에 대한 본지 
                  취재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본다.

 

                  (일부내용 - 당시 노건평-민미영은 198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노건평씨 호적에 따르면 딸 노희정은 
                  1981년 9월에 태어났으나 혼인신고가 된 그 날(1983년 1월14일) 출생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 후 
                  노건평씨는 자기 명의의 땅(등기부 등본상,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번지)을 처남 민상철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한 후 넘겨 주었다

 

                  노건평씨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땅을 처남 민상철에게 넘겨주었을까?

                  또 노건평씨의 딸이라는 노희정은 1981년생인데, 왜 1983년에 출생신고를 했나. 두 번이나 결혼한 41세의 
                  남자에게 왜 27세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노건평은 민미영과 현재 같이 살고 있나? 등등 )

 


                  3. 자신을 노건평씨의 딸 노지연이라고 밝히며 ´노무현 숨겨진 딸´ 관련기사 삭제 요구!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은 31일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딸 노지연이라고 밝히면서 ´노 
                  대통령의 가족사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고 밝혔다.

 

                  이날 부추연은 <신동아> 2003년 1월호 노 대통령 당선 특집으로 화보가 실린 노 대통령의 가족사진을 게재하고 
                  "노 대통령의 가족은 1남 1녀인데 왜 사진에는 여자아이가 하나 더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4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 윤 대표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으니 관련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전화가 
                  있었다" 말했다

 


                  5. ‘오노 뉴스' 운영자 긴급 체포

                  노무현이 세칭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0년에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사원과 성 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고, 이 
                  딸이 현재 노무현씨의 형 노건평씨 호적에 입적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로 ‘오노 
                  뉴스http://ohnonews.net)’ 운영자 김세동을 2002년12월16일 밤 10시 반경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긴급 체포되었다.

 


                  (일부내용 - 오노뉴스 김세동 운영자는 전화에서 “노무현씨는 자신이 쓴 책에서 여자 문제와 관련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믿는다.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노무현 후보는 결백하다면 공개적인 DNA 검사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

 


                  오노 뉴스 운영자 김세동은 체포된 후,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 등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4명이 새벽에 경찰서에 나타나 위협을 했다는 것과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이해 이 정권이 민주당과 같은 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긴급 체포된 김세동씨는 친북 및 친 노무현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오 마이 뉴스’에 대항하는 ‘오노 
                  뉴스’운영자로, 인터넷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 김씨가 유포한 글의 제목은 ‘노무현 지체장애자 겁탈’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이 이르기를 내가 대통령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버려야 합니까? 자신의 마누라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지체장애자 여자를 겁탈하여 한 여자의 신세를 이렇게 망쳐 놓아도 된단 말입니까? 겁탈은 자신이 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면서, 그 여자를 형님과 결혼시키는 이 부도덕하고 이 철면피한...., )

 


                  6. 노무현 후보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동기는 “노희정은 노무현의 딸이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동기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사에 밝히지 않았다.)

 


                  7. 노무현 후보의 형 노건평씨와 민씨는 호적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여부는 불분명하다. 몇몇 
                  일간지에서도 이 사실을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쉬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8. 구국투쟁위원장 한상구 대표 구속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생활 관련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장에서 비방 
                  내용이 담긴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로 
                  구국투쟁위원장 한상구 대표(48·부산 서구) 구속했다.

 


                  2005년 3월30일 자신의 집에서 윤모(50)씨가 운영하는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란 제목으로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 관련 허위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두차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다.

 


                  9. 민미영은 남동생이 둘인데 민경찬과 민상철이며,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며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들락 
                  달락 했다고 한다. (자형은 누나의 남편을 지칭하는 호칭)

 


                  10. 호적등본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된 시점은 2002년 12월로, 수기로 작성된 호적등본은 그 이전에 
                  독립신문측이 확보한 것이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당시 노건평의 호적등본과 노희정의 출생신고 사본, 등기부 등본(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번지 땅) 검색할 수 있다.

 


                  11. 민미영과 노희정, 두 사람의 호적 등본 양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민미영의 호적 등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우측에 있는 반면, 노희정의 호적 등본은 이것이 좌측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호적 등본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만큼이나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민미영과 노희정의 호적 등본의 필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두가지 예측중 첫째, 애초에는 노희정을 노무현 호적에 올렸다가 대선 전후해서 누군가가 노무현 호적을 깨끗이 
                  정리함과 동시 노건평, 노희정, 민미영 호적을 놓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일괄 정리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등본은 세대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작성자가 호적 등본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재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문을 제기한다면, 왜 민미영과 노희정의 호적 등본 양식이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 이 세 사람이 쭉 한 곳에 동거했었다면 이 세 사람의 호적 등본도 함께 관리했을 것이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면 역시 한꺼번에 재정리를 했을텐데 왜 민미영과 노희정의 호적 등본 필체만 같고 노건평의 
                  필체는 완전히 다른 필체인가? 해답으로는 반드시 이 두 호적 등본의 작성자를 추적해서 그의 답변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12. <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의료사고 의뢰인) 박씨가 민경찬에게 
                  의료사고 해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경찬이 박씨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노무현이가 민경찬의 자형인 것처럼 불러 
                  노희정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13. 민경찬의 말이 거짓이라면 노무현 당연히 민경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했다. 민경찬이 평소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라 본다

 


                  14. 민경찬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당한 바가 없다.

 


                  15.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심리한 판사 이중교는 노무현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 신청을 받아 들여 피고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공개 재판을 했다 (불공정한 재판결정으로 비밀재판이 
                  진행되고 언론및 방송매체에 보도를 막았다).

 


                  16. 노무현을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의 증거신청은 기각되었다.

 


                  17. 노무현, 노건평을 동시에 DNA 신청을 하자는 변호인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노건평만의 DNA 검사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피고측의 변호사도 모르게 몰래 검사, 의뢰한 사실은 무엇이까?

 

                  또 검찰은 공정성에대한 의심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국립 대학교를 검사기관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을 
                  피고측 변호사는 제기하고 있다.

                  *감정인으로써 이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 진실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18.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선고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미국등 외국에 DNA 검사를 신청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미국등 외국에 DNA 
                  검사를 신청한 것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단정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이중교 판사도 이 진실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19. 판사 이중교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주장 가운데 숨겨진 딸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20.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감정인이 형과 동생 누구의 아이인지 분쟁을 가리기 위하여는 형과 동생 DNA 검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증언하였다.

 


                  21. 변호인이 감정인의 그와 같은 증언을 이유로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 노건평 DNA 검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감정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중교 판사는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

 


                  22. 상고 졸업의 학력인 민미영에게 왜 결혼한 이후에 19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의 매매대금 5억, 6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왜

                  사주었을 까? 현금수입이 많은 노무현 변호사가 아니고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거액의 
                  부동산을 준 이유는 노무현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중교 판사는 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23.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 노건평은 노희정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몰랐다.

 


                  24. 노건평은 노희정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며,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중교 판사는 왜 판단하지 않았는가?

 


                  25. 피해자, 고소인,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데도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수사를 종결되었다. 법의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엿 볼수 있다.

 


                  26. 공안부 수석검사가 수사한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방훼한 불법적인 체포통지

                  체포 구속통지서(수사기록 p246)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5.12. 00:13경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22-69 앞 노상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체포 구속하여 부산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에 의하면 불상자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재되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지서는 막연히 불상자의 숨겨진 딸이 있다고 하여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조차도 나타내지 않았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표현을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아니한 부적법한 통지를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29. 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통지가 자행된 것인지가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그 이유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여 변호권을 방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30. 공소권남용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건이므로 공안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인데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명예훼손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국가 단체및 세력을 감시, 수사, 체포하는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가 맡아 기소를 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도 이 진실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31.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적법한 공소권의 행사가 아니라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에 해당하나 그는 유죄판결 받고 구속 되었다.

 


                  32.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하여는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노무현, 고소인 민미영, 
                  관련자 노건평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진술조서한 
                  것을 받아 수사를 종결하였다

 

                  심지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해자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마저 허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기소를 한 
                  것은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33. 노무현이 민미영을 겁탈하였다는 표현이 가사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겁탈이 허위라 하더라도(상고를 졸업한 학력의 민미영이 결혼한 이후인 
                  1985년경 매매대금 5억, 6억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동산을 불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엿보이고,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으로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왔음에도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 
                  민경찬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아니한 점등)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 한다.

 

 

                  34. 재판부는 당연히 노무현의 DNA를 검사할 의무가 있고, 그 검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처럼 미국등 외국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공정하게 감정하였는 신뢰성을 가질수 있었으나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미국등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임의로 감정을 
                  맡긴 것 등은 판결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6. 감정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DNA를 검사하기 이전에 노건평이가 노무현의 형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

 

                  감정인 (이정빈 서울대교수)는 노희정이 노건평의 딸일 것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 감정인(서울대 이정빈교수)도 
                  노희정이 누구의 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일 것이라 판단된다.

 

 

 

                  37.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졌다는 사실은 불법이다.

 


                  38. 피해자로 자처하는 노무현, 고소인 민미영, 관련자 노건평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39.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아니한 
                  증거조사, 노무현의 아이인지, 노건평의 아이인지에 관하여 분쟁을 가리는 재판에서 노무현을 DNA 검사에서 제외한 
                  것 등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하는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졸속수사 비난과 문제가 제기 되었다.

 


                  40. 민미영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노희정이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건평은 노희정이가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물론 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41. 노희정이 노건평과 민미영이 호적기록상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다

 

                  42. 노건평과 민미영이 결혼했다는 결혼사진 한 장 없다.

 


                  43. 결혼식의 증인이 될 하객도 없었다.

 


                  44. 민미영의 가족은 민미영이 결혼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임신과 출산 등)을 알았다고 한다.

 


                  45. 민미영은 물론 가족들은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였을 것이라 보는데 석연찮은 의문들이 남아 있으나 진술은 
                  없다.

 


                  46. 노건평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위 언급된 부동산은 1984년, 1985년경에 매수한 것이라며 매매대금이 
                  5억, 6억 가량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노건평은 과수원과 논을 팔아 샀다고 단순한 진술을 하였지만 1984년, 
                  1985년 매매대금 5억, 6억이라는 거액의 대금을 마련한 구체적 비교 증거자료나 세무자료는 없다.

 


                  47. 거액의 부동산을 노건평의 명의로 매수하지 않고, 민미영의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은 노무현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였기 때문에 과다한 부동산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한 피고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48. 노건평이가 처남 민상철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민상철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도 모르고 빌린 돈을 통장에 입급했는지도 몰랐다

 


                  49. 민미영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근저당을 민상철에게 해 준 내용을 전혀 몰랐다.

 


                  50. 민상철로부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되는 과정에서 처남 민상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민상철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제시된다.

 


                  51. 민미영은 증언에서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지 않았고 다른 서류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민미영은 고소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52. 변호사측 반대신문에서 위임장을 민미영은 민미영의 집에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했다.

 


                  53. 민미영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에 관하여 남편인 노건평이 주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모른다는 등 갈팡질팡 증언을 하였습니다.

 


                  54. 노건평은 부인 민미영이 주었는지 몰라도 노건평은 안 준 것 같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5. 민미영은 남편이 준 것 같다, 노건평은 부인이 준 것 같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전혀 상반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부부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56. 민미영은 고소를 하였지만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서를 받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7.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받고 위임장을 받는데 정재성 변호사는 고소인 민미영의 
                  집에 까지 찾아가 고소장 위임장을 받은 것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에게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도록 종용을 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은 것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며 더구나 민미영과 노건평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민미영과 노건평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노무현 숨겨진 딸 진상이 들어날 까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피고측 변호사가 변론했다.

 


                  58.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기간동안 지방법원에서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대법원에서 무려 3개월이상이나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9개월이나 구속시킨 사법부의 행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59.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공인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동기가 
                  중요부분에 있어 사실이라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허위가 아니다.

 


                  60. 재판부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는등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했다(피고측변호사의 진술).

 


                  61.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서 석 구“이며 공판기록을 토대로 위의 사건에 대한 일부 
                  사실들만을 나열하였다.

 

 

                  * 미국 모범형법전 제1조 및 제12조는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유죄판결에서 요구되는 증명력이다. (대법원 1985.12.24.선고 85도1080판결, 1986.2.25.선고 
                  85도2686판결. 1986.8.19.선고 86도1080판결. 대법원 1987.3.10.선고 86도2637판결. 
                  1987.7.7.선고 86도286판결. 1994.10.14.선고 94도1964판결. 1994.11.25.선고 
                  1944.12.22.선고 94도2316판결)

 

                  *외국에서 있었던 사실들

                  62. 지난 9월 1일 워싱턴 DC에서 11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www.usinsiedworld.com 사가 창간 안내 호외 INSIDE the WORLD를 발행 하면서 
                  8페이지에 걸쳐 '노무현 숨겨 논 딸 - 뉴욕에 머물다 서울행' 기사와 함께 이규철씨 칼럼 4회분을 특집으로 
                  꾸며 대량으로 인쇄 배포되었다

                  63. 이 호외는 워싱턴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지역까지 배포 됐으며 로스안젤스, 
                  필라델피아, 뉴욕판 까지 제작되었다

                  64.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까지 배포 망을 가진 월간지 코리언저널(발행인 김세호) 이 9월호에 특집으로 
                  다루어 미국 전 지역은 물론 멕시코 남미 지역 까지 번져나갔다.

                  65. 미국에서 발행하는 자유 언론 10여 개 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66. 한국의 용기 있는 인터넷 신문들이 재판을 추적 보도 할 뿐 대형 신문과 방송들이 눈뜬 장님 노릇을 하고 
                  반 벙어리 행세를 하며 침묵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언론 관계의 유착을 짐작 하고 언론사들의 
                  비겁한 행동을 비난 했다. 
                  . 
                  67. 사진 : 북.남미를 카바하는 월간지 '코리안 저널'에 보도된 노무현 숨겨 논 딸 기사.

                  68. 창간 안내 호외 INSIDE the WORLD를 발행된 기사

                  그 사건의 주인공 노희정씨가 여름까지 뉴욕에
                  더욱이 필라델피아 뉴욕 현지 언론사 기자들이 깜깜하게 소식을 모르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 활약하는 국제저널리스트 
                  손충무씨가 '노무현 숨겨 논 딸 뉴욕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다'는 특종 기사를 3개의 인터넷 신문에 보도 하자 
                  이 기사를 캐나다의 The Korea News(발행인 김원동), 필라델피아의 선데이 저널(발행인 신재열), 
                  로스안젤스의 코리아나 뉴스(발행인, 정채환) 등 몇 개 지역 신문들이 1면 톱 기사로 보도 하면서 불 붙기 시작 
                  했다.

                  ('노무현 숨겨 논 딸 뉴욕에 머물고 있다.' 2005.7.14 손충무 칼럼 참조)

 

                  결론 
                  1980년 초반 노무현은 요트를 즐길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다.또한 정치권에 입문할 
                  의향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노무현이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 민주화 운동은 군부통치에 대한 민주화 였으며 노무현이 초기 국회의원 경선 때에는 
                  당시 야당인 김영삼 의원과 정치동지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이 은페되었고 정치후반에는 야당 김대중의원과 정치동지들의 
                  도움으로 또한번 이사건이 은페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의 정치행태는 거짓과 비난, 정치세력 힘이 작용했던 시절이라 작은 노무현의 입지로써는 크게 부각될 사안이 
                  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가 청문회 스타로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을 때에는 비호하는 세력과 힘으로 인해 지금의 노희정 문제는 정치적으로 
                  제기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에 와서 노무현의 숨겨놓은딸 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해도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지우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재평가 함으로 대한민국은 역사를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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