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

‘메디-메디’제대로 알려주세요



‘메디-메디’제대로 알려주세요

<메디케어+메디칼 동시 혜택>
입력일자: 2012-05-17 (목)  
“한인보험업계 일부서 잘못된 정보”
가주보건부, 이례적으로 정정 나서아리랑3호

캘리포니아주가 메디케어와 메디칼 혜택을 동시에 받는 이른바 ‘메디-메디’ 프로그램을 오는 2013년부터 HMO 방식의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안(본보 4월26일 A4면 보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한인사회 보험업계 일부에서 이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정정하고 나섰다.

주 보건서비스부는 지난 15일자로 한인사회에서 메디-메디 프로그램과 관련 일부 업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 오류를 항목별로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주정부 기관이 한인 보험업체의 광고 홍보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며 한인들에게 잘못된 정보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 보건서비스부 공문은 지난달 18일 한 한인 보험업체가 LA, 오렌지, 샌디에고, 샌마테오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HMO 방식의 건강보험 변경에 따른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했으나 이 중 일부 내용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 따르면 광고 내용 중 ▲4개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메디’ 수혜자의 경우 반드시 HMO 방식의 건강보험으로 변경해 가입해야 한다는 것과 ▲2013년 이전에 메디-메디 수혜자 37만5,000명은 HMO 제공보험사인 헬스넷과 LA케어 플랜으로 옮겨진다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건서비스부는 오는 2013년부터 메디-메디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HMO 방식의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대상자들은 자신의 생일 90일 전까지 주 보건서비스국으로부터 기존의 보험 유지나 HMO 보험 전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지가 발송되며, 여기에서 현재와 같은 메디-메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체크를 해서 보내면 기존 PPO 형태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 보건서비스부 노만 윌리엄스 부 디렉터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4개 카운티의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오류 정정을 했다”며 “메디-메디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시행되는 HMO 방식의 건강보험은 선택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영어 해석에 있어 문구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며 문의하신 고객들에게 현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13년 1월부터 LA와 오렌지, 샌디에고, 샌마테오 카운티에서 HMO 전환 규정이 적용되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수혜자들은 생일 90일 전 이와 관련한 편지를 무시할 경우 자칫 원치 않는 HMO 보험에 가입하게 돼 병원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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